'금고지기' 김혜경 구속기소...횡령 등 66억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기소...횡령 등 66억

2014.10.24.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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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씨 일가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혜경 씨가 6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오늘 김 씨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한국제약 대표로 일하며 회삿돈 16억 원을 가로채 개인 빚을 갚고,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는 등 회삿돈 4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예술적 가치가 없는 유 씨의 사진 넉 장을 회삿돈 1억 원을 주고 구입하는 등 회사에 11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제약에서 판매하는 스쿠알렌 등의 매출을 줄여 신고해, 법인세 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 재산 가운데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97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 일가의 숨은 재산을 추가로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세금을 거둬들일 경우 국고 입장에서는 재산 환수와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와 김 씨 일가가 소유한 재산 규모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418억 원이고, 앞서 검찰은 이 가운데 224억 원을 유 씨 일가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했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초 현지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됐고,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돼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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