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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웃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이웃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생전에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위장염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죽음을 간절히 원했다지만, 이 씨가 이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평소 A 씨를 보살피고 병원에 함께 다닌 점과 이 씨도 갑상선암과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30년지기인 동네이웃 A 씨가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등으로 힘들어 하며 죽여줄 것을 부탁하자 이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이웃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생전에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위장염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죽음을 간절히 원했다지만, 이 씨가 이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평소 A 씨를 보살피고 병원에 함께 다닌 점과 이 씨도 갑상선암과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30년지기인 동네이웃 A 씨가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등으로 힘들어 하며 죽여줄 것을 부탁하자 이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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