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무죄 비판' 부장판사 징계 청구

'원세훈 무죄 비판' 부장판사 징계 청구

2014.09.27.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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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를 공개 비판했던 부장판사가 결국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현직 판사가 개인적인 논평을 했다가 정식으로 징계가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다음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쓴 판결"이라는 등 신랄한 비판이 포함됐습니다.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글을 올린 장본인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소속 김동진 부장판사.

당시 대법원이 직권으로 몇 시간만에 글을 삭제했지만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해당 글을 놓고 찬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진상 조사에 나섰던 수원지법은 결국 대법원에 김 판사에 대한 정식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게 징계 청구 사유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외부인사 등이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현직 판사가 개인적인 논평을 했다는 이유로 정식 징계가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관징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정직까지 가능합니다.

김 판사는 지난 2012년에도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교조주의에 빠진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속 법원장은 서면 경고 조치만 한 뒤, 정식 징계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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