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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1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석 달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회장의 주거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현재 치료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재한됩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은 내일 오후 6시까지였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석 달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회장의 주거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현재 치료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재한됩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은 내일 오후 6시까지였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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