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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여직원에게 임신 했냐고 물으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고된 한 모 씨가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술자리나 간담회에서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퇴직을 앞둔 미혼의 여직원에게 임신했냐고 묻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임신했냐고 물은 행위가 일상 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고된 한 모 씨가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술자리나 간담회에서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퇴직을 앞둔 미혼의 여직원에게 임신했냐고 묻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임신했냐고 물은 행위가 일상 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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