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박수경 구속영장 청구

유대균, 박수경 구속영장 청구

2014.07.27.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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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금 전 유대균 씨와 조력자 박수경, 하 모 씨 등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유병언 일가의 비리 혐의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당초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다했는데 신속하게 결정이 됐군요?

[기자]

검찰이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쯤유대균과 또 유대균의 도피를 도왔던 박수경 그리고 하 모 씨, 3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초 유대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청구 전망이 엇갈리기도 했었는데요.

검찰은 3명 모두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구 배경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유대균 씨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과 관계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액수가 커서 혐의가 중대하고 또 장기간 도피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 씨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깊이 고심했다면서 하지만 국민 관심이 지대한 중요 피의자고 도피 시작부터 검거 시까지 조력했던, 도피를 도왔던 그랬던 만큼 사안이 중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오피스텔을 제공했던 하 모씨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 여부를 깊이 숙고했다면서 본인의 오피스텔을 오랜 기간 동안 은닉에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했고 또 음식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며 결정적으로 도피의 기여한 만큼 이 또한 사안이 중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유대균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횡령과 배임인데 적용된 금액이 다소 늘었어요.

[기자]

당초 알려졌던 유대균 씨의 횡령 배임액수는 56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이 영장청구를 밝히면서 횡령, 배임 액수를 99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43억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건데요.

그러면서 좀더 특이한 점은 청해진해운에 대한 횡령, 배임 액수가 99억원 가운데 35억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직 확정된 액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좀더 액수가 늘어 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청해진해운에 대한 횡령 배임액수가 35억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유대균 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균 씨는 계열사로부터 이 정도의 돈을 받았다, 이렇게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이다,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권 사용료 내지는 자문료 이런 것들이 명목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만한 일을 해 주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이렇게 받은 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재판 법정에서 이 혐의 입증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를 물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머지 수배된 인물이 있어요.

운전기사인 양회정 씨 그리고 김엄마로 알려진 김명숙 씨인데 그 사람들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나머지 주요 도피조력자에 대해서는 7월, 7월 안에 자수를 한다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던 그 방침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서 유대균 씨와 또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왔던 박수경 씨가 검거가 되면서 박수경 씨 검거를 놓고 불구속 수사의 선처의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잠시 논란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그때 굉장히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수를 한 게 아니라 검거가 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선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금 남아 있는 도피 조력자들이 자수를 할 생각을 했다가도 접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불구속 선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필배, 김혜경 씨.

유병언 회장의 최측근이자 계열사의 자금줄에 대해서 훤히 꿰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소재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소재 파악이 아직도 여의치 않은 것은 맞다, 역시 신속히 파악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계열사에 몸통이라고 불리는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단서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소재를 빨리 파악해서 조사를 해서 엄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요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소재 파악을 위한 단서는 잡은 게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천지검에서 구수본 기자였는데요.

좀더 취재가 되는대로 다시 전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YTN은 2014년 7월 25일 이후 "경찰, 유병언 아들 유대균 검거" 제하의 기사 등 박수경 씨 관련 보도에서 박수경 씨가 어떤 지시에 따라 유대균 씨를 수행 및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고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수경 씨는 유대균 가족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도피를 도운 것일 뿐이고 4월경 울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유 씨와 내연 관계는 사실이 아니고 유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개인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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