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시행

배임수재·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시행

2014.06.29. 오후 2: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다음 달부터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변호사법 위반, 성매매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업무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이상을 받으면 최고 징역 3~5년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범죄는 가중처벌될 경우 최고 형량은 5년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집니다.

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가중처벌 요소까지 고려해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정해둔 것으로,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