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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피해자 후손들은 우리나라의 엄연한 재외국민일 뿐 아니라, 이들이 우리 국민임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의무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60살 김 모 씨의 부모님은 일제 강점기때 사할린에 강제징용된 뒤 만나 결혼해 김 씨를 낳았습니다.
두 분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고, 김 씨에게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의 유지를 따라 무국적 상태였던 김 씨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본인의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은 구 소련의 강제억류 정책으로 귀국할 수 없었을 뿐, 애당초 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는 만큼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부모는 제헌헌법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그 자녀인 김 씨 역시 국적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할린에 거주하는 무국적 한인들은 조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무국적자로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김 씨가 법무부를 통한 국적 판정 절차를 먼저 거쳤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소송을 통해 국적을 확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재외국민 선거 대상 확대 등 판결에 따른 정부의 각종 후속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피해자 후손들은 우리나라의 엄연한 재외국민일 뿐 아니라, 이들이 우리 국민임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의무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60살 김 모 씨의 부모님은 일제 강점기때 사할린에 강제징용된 뒤 만나 결혼해 김 씨를 낳았습니다.
두 분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고, 김 씨에게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의 유지를 따라 무국적 상태였던 김 씨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본인의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은 구 소련의 강제억류 정책으로 귀국할 수 없었을 뿐, 애당초 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는 만큼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부모는 제헌헌법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그 자녀인 김 씨 역시 국적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할린에 거주하는 무국적 한인들은 조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무국적자로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김 씨가 법무부를 통한 국적 판정 절차를 먼저 거쳤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소송을 통해 국적을 확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재외국민 선거 대상 확대 등 판결에 따른 정부의 각종 후속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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