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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직장을 구하기 전 일정 기간 받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춰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한 시간 최저임금 5천21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천512원으로 현행 4만 원보다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낮추면서 상한액의 경우 현행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상한액은 지난 8년 간 묶여 있는 반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근로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있어 요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기준은 국회 입법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그때까지 기존 수급자들은 현행대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한 시간 최저임금 5천21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천512원으로 현행 4만 원보다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낮추면서 상한액의 경우 현행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상한액은 지난 8년 간 묶여 있는 반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근로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있어 요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기준은 국회 입법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그때까지 기존 수급자들은 현행대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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