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은폐' 김용판 항소심도 무죄

'국정원 사건 은폐' 김용판 항소심도 무죄

2014.06.05.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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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축소나 은폐하려고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18대 대선 직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사 과장의 진술만을 진실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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