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르느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구시 공무원 김 모 씨의 아내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로 김 씨는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주말까지 일을 해야 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외에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두 달간 우울증 치료를 받고 호전됐지만, 같은 해 8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막하면서 업무가 과중되자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대회 폐막 사흘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대구시 공무원 김 모 씨의 아내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로 김 씨는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주말까지 일을 해야 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외에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두 달간 우울증 치료를 받고 호전됐지만, 같은 해 8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막하면서 업무가 과중되자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대회 폐막 사흘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