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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가 예방접종을 맞은 뒤 장애가 생겼다면 부모들은 피해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따지느라 이게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98년 생후 7개월 된 홍 군은 보건소에서 DTaP와 소아마비 백신을 맞았습니다.
다음날부터 경련과 함께 몸이 굳는 발작 증상을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곧바로 장애피해를 인정해 24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홍군의 증상은 계속 악화돼 10년이 흐른 뒤에는 난치성 간질 등까지 겹치며 종합장애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 군 가족은 다시 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10년이 흐른만큼 백신에 의한 장애인지 불명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재판정에서 다투게 됐고 1,2심 재판부는 홍 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접종 하루 만에 장애 증세가 나타났고,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이미 진료비와 병비를 지급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폭넓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신의 독성으로 간질 같은 후유장애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문의들의 견해와 관련 연구결과가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인터뷰:김선일, 대법원 공보관]
"예방접종 전에는 증상이 없던 피해자에게 접종 후 일정한 기간 안에 장애가 나타난 사실만 증명하면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피해보상의 전기를 마련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숨질 수도 있는데, 그 부작용의 원인을 명확히 모르고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훨씬 폭넓게 인정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며 보상을 주장하는 신청인들의 입증 책임도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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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예방접종을 맞은 뒤 장애가 생겼다면 부모들은 피해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따지느라 이게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98년 생후 7개월 된 홍 군은 보건소에서 DTaP와 소아마비 백신을 맞았습니다.
다음날부터 경련과 함께 몸이 굳는 발작 증상을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곧바로 장애피해를 인정해 24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홍군의 증상은 계속 악화돼 10년이 흐른 뒤에는 난치성 간질 등까지 겹치며 종합장애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 군 가족은 다시 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10년이 흐른만큼 백신에 의한 장애인지 불명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재판정에서 다투게 됐고 1,2심 재판부는 홍 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접종 하루 만에 장애 증세가 나타났고,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이미 진료비와 병비를 지급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폭넓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신의 독성으로 간질 같은 후유장애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문의들의 견해와 관련 연구결과가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인터뷰:김선일, 대법원 공보관]
"예방접종 전에는 증상이 없던 피해자에게 접종 후 일정한 기간 안에 장애가 나타난 사실만 증명하면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피해보상의 전기를 마련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숨질 수도 있는데, 그 부작용의 원인을 명확히 모르고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훨씬 폭넓게 인정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며 보상을 주장하는 신청인들의 입증 책임도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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