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의 일당 5억 논란과 정치권 분석 [장성호·이종훈·김경진]

대기업 회장의 일당 5억 논란과 정치권 분석 [장성호·이종훈·김경진]

2014.03.25.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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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기업의 전 회장이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살고 있어서 화제가 됩니다.

바로 대주 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야기인데요.

일당 5억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결정된 데에는 지역법관제 일명 향판제도라는 법제도가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동안 몇몇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나올 때마다 향판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밖에 정치권 관련 소식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장성호 교수, 이종훈 평론가 세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당 5억원 얘기 들으셨죠? 어떠셨습니까?

만약에 누가 이런 질문을 하기는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5억원이라면 일당 사실 생각 있으세요?

[인터뷰]

억억 해서 저는 억을 본 적 없어서 실감나지 않습니다.

[앵커]

5억을 한꺼번에 세는 데도 한참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어떠셨읍니까?

[인터뷰]

어제 안 그래도 보니까 인터넷에 5억 짜리 일당이면 당장하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민 상식하고 너무 동떨어진 게 문제다 할 수 있겠죠.

[앵커]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이 말을 떠올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판결의 잘잘못을 떠나서요.

일단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법감정은 그렇습니다.

향판이라는 게요 그게 어떤 제도입니까?

[인터뷰]

공식명칭은 지역법관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사실은 2004년 이전에는 법원이 관행적으로 향판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령 한 지역호남권에서 판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호남권에서 계속해서 판사를 하는 것이고 나는 부산 경남권 판사를 하고 싶다면 그 지역에서만 하는 거였는데 2004년도에 대법원이 공식화 시키면서 지역법관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명칭을 부여했고 판사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고등법원이 5개 있지 않습니까?

서울고등법원 산하만제외하고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그러니까 지역법관을 신청하면 이 고등법원관할 범위 내의 법원 내에서만 인사이동이 되는 이 시스템이 지금 지역법관제도고요.

대략 우리나라 법관의 한 2, 30% 정도가 지역법관 속칭 향판을 신청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누가 향판이고 누가 지역법관이 아닌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법원의 행정처가 사실은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지역에서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앵커]

처음에 왜 만들어 진 겁니까?

향판제도를 따로 둔 이유는...

[인터뷰]

과거에 교통이 불편할 때는 판사들이 한참 일을 할 때가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쯤해서 법원의 중견역할로서 법관을 하는데 이때 갑자기 한 3년있다가 광주에서 근무하다가 서울 가서 일을 하다 그러면 가령 아이도 서울로 갑자기 전학을 가야 되고 그러면 한 2, 3년 단위로 전국 전학을 하다보면 결국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판사가 되고 또 지역에서 과거는 지금은 이제 인터넷 발달이라든지 언론매체의 발달로 전국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과거에는 지역에서는 그 해당지역의 사정과 해당지역의 일정한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령 서울에서 오신 판사님 또 타지역에서 오신 판사님이 지역의 느낌과 전혀 좀 동떨어진 판결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약간 뭔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법관제도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2004년도 당시 명분이고.

[앵커]

그런데 지금 정보화 시대에 미국에 있는 판결도 갖다가 연구를 하고 대법원에서 공부하고 그런 세상에 향판제도가 국민들 생각에는 과연 물리적 거리가 지금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면 향판제도가 그때 당시에 제도 도입 당시의 장점보다는 오히려 문제점만 계속해서 지금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고요.

지금 이 문제된 대주 허재호 회장의 노역장 일도 그렇고 얼마 전에 사립학교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 문제가 있었고 한 2년 전에 부산의 현영희 의원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 사건도 그때 영장기각 했는데 영장 기각한 판사도 향판이 아닌가 지역법관이 아닌가,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역법관들이 한 지역에 오래있다 보니까 지역의 강력한 세력들과 사실상 유착하는 것이 아니냐 또 지역에서 지역법관, 향판생활만 오래했던 판사가 변호사로 개업을 했을 때 2, 30년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변호사를 개원하면 거기를 통해서 선임한 사건에 대해서 봐주는 거 아니냐.

[앵커]

서로 같은 아파트 주민일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선후배 사이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사실은 대법원에서 그 문제가 2007년, 2008년도부터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뾰족한 해결책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직까지 개선의 필요성만 제기가 되고 제가 알기로도 2012년에도 향판제도 고치겠다고 위원회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계신 지역법관들이 다 유착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해 둘 것은 그런 판결이 나올 때 마다 향판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 향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되는 판결이 안 나왔으면 하는 얘긴데요.

일당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일당이 5억원이나 되는 돈 이게 글쎄요,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이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간 놀면서도 한 15억 벌었다고 하는데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하루 노역에 5억원.

벌금 254억 원을 내는 대신몸으로 대신하겠다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이 연일 논란입니다.

하루 일당을 얼마로 쳐줄지는 법원 재량이라액수가 고무줄처럼 달라지는데요.

일반인은 보통 5만 원으로 책정한다는데, 허 전 회장님은 5억 원, 무려 만 배나 높게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도소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하루 8시간 동안 쇼핑백을 만들거나 두부, 가구를 만드는 단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마저도 지난주 토요일 밤 느즈막히 수감돼휴일이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핑계로, 사흘간 어떤 노역도 하지 않고 벌써 15억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다른 대기업 회장님들과 비교해 볼까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비교해봐도 다섯 배나 높은 일당, 1억을 선고받은 SK텔레콤의 손길승 명예회장보다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돈은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의 일당도 훌쩍 뛰어넘는데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하루 일당을 환산한 2억 4천만 원보다도, '축구 천재' 호날두의 하루 일당 1억 3천 만 원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20살 청년이 최저임금 5210원을 받고 하루 8시간,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쳤을 때, 한 푼도 쓰지않고 일흔 살까지 50년을 모아야 손에 쥘 수 있는 돈이기도 한데요.

어디 진짜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이 있다면 서로 하려고 하겠죠?

얼마 전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마지막 월세 70만 원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는데요.

기업 회장님이 단 49일 일하고 254억 탕감받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앵커]

5억원이라는 일당에 대해서.

일당이라는 말 자체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들 하루 수입을 말 할 때 일당 얘기합니다.

흔히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정도의 개념을 말 할 때 우리는 일당이라는 단어를 쓰지 5억원 받는 분한테 그걸 일당이라고는 안 쓰거든요.

그런 만큼 괴리가 많은데. 일당을 법원에서 판사가 재량 마음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별한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 없고 법 자체에도, 그러니까 일당이라는게 법률상의 용어로는 환형유치 환산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환영유치 환산금액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가령 벌금은 245억원이 선고가 됐고 일당 5억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상 보면 이 245억원이라는 벌금을 안 냈을 때 최장 3년까지 가둬둘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판사가 사실은 일당을 2300만원으로 정했으면 최장 3년, 그러니까 1095일까지 이 사람을 가둬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당 5억원으로 정하다 보니까 50일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실제 얼마만큼 이 사람으로 하여금 벌금을 납부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느냐 이 일당금액이 그 강제에 관한 효과입니다.

강제를 판사가 전혀 안 하고 싶으면 일당을 245억원으로 판단했으면 딱 하루만 살고 나오면 되니까 강제효과가 없는 거고 이번처럼 5억원도 사실상 강제효과가 없는 거고 그런데 가장 2300만원으로 일당을 쳤으면 3년 다 살아야 되니까 아마 그 경우에는 허재호 회장은 실제로 다 납부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같은 경우도 지난 번에 1100억원 벌금을 납부를 하면 법원이 일당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했거든요.

그러면 1000일입니다.

[앵커]

천일 살래 몸으로 때울래 이거거든요.

돈 내는 게 낫겠다라고 돈 많으신 분들 생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당 같은 경우는 벌금이 워낙 많이 나온 금액의 사건의 경우에는 일당이 높이 책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법적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3년에 가깝게 책정을 해야만 비교적 공정하고 이 벌금 납부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판결인데 사실 일당 5억으로 하는 것은 이 개별사건으로 보면 굉장히 벌금납부를 강제한 효과가 없도록 만든 판결이죠.

[앵커]

그렇죠, 돈이 있는 분한테 일당으로 하실래요 아니면 벌금을 낼게요 하면 순간 계산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다른 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단돈 전 재산 20몇 만 원밖에 없다는 분도 그러면 25만원을 일당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하면 다른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 25만원 일당효과라는 게 그런 건데.

[인터뷰]

힘이 빠지네요.

점심이라도 오늘 고기를, 칼질을 해서 고기라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번 판결 말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해안 가는 재판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법형식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자면 전혀 하자가 없는데 상식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그렇고 또 법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상식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관들께서 법형식 이전에 상식에 근거해서 문제를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당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돌려서 정치권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민주당 드디어 새정치연합. D-1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관계.

엊그저께도 저희돌발플러스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딱 1초 악수하고 끝났거든요.

이런 미묘한 관계가 있답니다.

뼈 있는 발언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최근의 기초정당공천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발언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최근에 NLL대화록을 공개와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잊혀지지않았던 순간은 남북정상회담 NLL 회의록 공개 표결때다.

이때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새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바로 NLL공개하겠다.

NLL대화를 공개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게 문재인 의원의 발언에서 공개가 된 거거든요.

표결할 당시에. 그러자 또 문재인 의원은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공천이 필요한 이유를 당원들에게 설득하고 의견을 묻는 과정이 더 필요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김한길 대표와 만나서 새정치연합 만든 가장 큰 연결고리는 기초선거 무공천이었거든요.

안철수, 문재인. 문재인, 안철수. 계속손잡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진퇴양난이고 태풍전야입니다.

26일날 창당을 하고 27일날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습니까?

등록하고 나면 그때 당내 권력투쟁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렇다고 이것을 깰 수도 없고 앞으로는 2017년 대선을 향해서 치열하게 당내에서 서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권력투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사안보다도 지금 계속 앞으로는 당내 대선을 놓고 서로 당내싸움이 더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특히 여기여서 안철수 의원이 과연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앞으로 호랑이 굴 들어갔는데 호랑이는 없고 오히려.

[인터뷰]

호랑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선관위에 등록하는 순간 호랑이가 발톱을 내놓고 이것을 잡아먹든지 서로 단련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내공이 지금 안철수 의원한테는 제가 지금 2년 동안 봐온 바로는 그런 내공이 없다.

그래서 쉽게 또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잘 살아남아서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제는 한 당 안에서 서로 대권주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고요.

어제 문재인 의원 발언은 사실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어찌됐건 당내에서 1인자가 됐든 2인자가 됐든 공동대표로 상당히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친노계,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계 쪽에서 지도부 책임론을 들고 나오면서 지도부 교체를 시도할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전제를 깔아놓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책임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적을 미리 해 놓는 건데요.

사실은 부적절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뭐냐하면 문재인 의원도 지난 대선 때 무공천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공약사항이었단 말이죠.

그거 하고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기초선거를 무공천으로 하기로당에서 결정을 했다면 그걸 따르는 게 사실 정상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조금 어긋나는 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인데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계파다툼 이해관계가 딸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김 변호사님은 지금 두 사람의 관계 어느 정도 관계. 이게 물론 정치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두 분이 경쟁하면서 협조하면서 아주 복잡미묘한 관계를 잘 이끌어나가야죠.

그런데 이 경쟁관계가 민주당이라고 하는 판을 깰 정도로 이걸 악화시키는 극렬한 경쟁을 한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사실 패배, 패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일단 합쳐가면서 화합해 가면서 경쟁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사실은 둘이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는 그래서 각자 안철수도 대권주자로서 국민들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하는 것 또 문재인 의원도 대권주자로서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

이것이 적절한 정책경영을 통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세게 가서는 안 된다, 세게 가서 민주당 판이 깨지면 불리하다.

[앵커]

잽만 날린다.

[인터뷰]

기초 공천 아니 기초선거 무공천은 안철수 의원한테는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조금만 더...

[인터뷰]

10초만 더 하면.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무공천에서 3만명이 탈당을 하고 지금 상경해서 투쟁하고 하라 마라 당내 분란이 상당히 길어질 텐데 여기에서 이걸 철회하면 신당명분이 없어지고 그리고 무공천을 해서 나중에 선거를 치르면 분명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선거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딜레마다, 이건 독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듣고 싶은데요.

다음 얘기를 해야 되고 새누리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민정 앵커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일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새누리당은 지금 여성 공천 우선 지역 이거 갖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죠.

[앵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님비' 현상이 등장했습니다.

님비현상이란"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살고 있는 곳만큼은 쓰레기매립장이나 화장장 같은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이런 지역 이기주의를 말하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여성이나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우선공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지역 선정을 두고 당 지도부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선정을 거부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1,2차에 걸쳐 선정된여성전략공천 지역을 살펴보면요.

먼저 서울 종로, 용산 서초, 경기 과천, 이천, 대구 중구, 부산 중구 등 모두 7개 지역과 서울 강남, 경북 포항, 대구 북구,부산 남구와 해운대구, 사상구 등 추가로 6곳이 더 선정됐는데요.

여성지역 선정을 둘러싸고 당내 내홍 조짐까지 보이자 서울 강남과 경북 포항은 제외 됐고, 부산 남구와 해운대구, 사상구, 대구 북구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부산의 유기준 의원.

그리고 대구의 서상기 의원이 지역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만 질문드리죠.

여성이 지역구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게 당한테 실제적으로 불리한 게 현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여성 출마자들이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번에 여성 우선 추천제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실패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걸 시작하기 전에 기준과 원칙이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게끔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여성 후보자가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지역이 어디냐고 했을 때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여성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지도부에서 친박계 인사들을 자꾸 거론을 하다보니까 이게 더 분란거리가 되어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우선 선정지역으로 했는데 누가 항의를 하니까 또 뒤바꾸는 일.

이런 세 가지 점에서 결정적인 실패들이 결합이 돼서 총체적인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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