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감 중인 재소자가 주식투자?..."검찰이 편의 제공"

단독 수감 중인 재소자가 주식투자?..."검찰이 편의 제공"

2014.02.19.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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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팀이 수형자에게 수사 협조 대가로 사실상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결사 검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검찰 비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불법 M&A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안 모 씨.

검찰 조사에서, 앞서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해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 씨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편의를 받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고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안 씨가 거짓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편의를 제공받은 흔적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우선 구치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YTN 취재결과, 안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무려 140여 차례나 검찰 수사팀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가 이뤄져 조서가 작성된 것은 11번에 불과했습니다.

안 씨는 검찰 조사를 받는다며 불려나와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편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검찰 조사실에서 이모에게 종목까지 불러주며 주식투자를 대신 하도록 했다고 법정에서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재소자가 검찰에서 사실상 주식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가족과 안부를 묻는 정도의 전화 통화 등 소환자에 대한 일부 편의 제공은 가능하지만, 검찰청사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당시 수사팀을 감찰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연예인 민원 해결에 나섰다 검사가 구속기소된 데 이어 검찰 조사실에서 재소자가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재소자 관리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은 물론 검찰의 수사 관행과 근무기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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