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30대 여성 실형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30대 여성 실형

2014.02.16.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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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남성을 유인해 잠자리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이 씨는 지난해 3월 스터디 일원인 신 모 씨와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둘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 당시 정황을 볼 때, 돈을 얻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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