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폭 연장

2016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폭 연장

2014.01.19.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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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6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이 대폭 연장되고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2016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생산되는 휘발유와 가스 사용 중·소형 승용차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15년 또는 24만km가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해 관련 부품의 내구성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미국 등 국제기준에 맞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도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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