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수술로 조직 일부 훼손...노동력 상실 인정"

"포경수술로 조직 일부 훼손...노동력 상실 인정"

2013.12.23.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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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 수술을 하다 조직 일부가 훼손된 남성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살 최 모 씨가 의사 박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최 씨에게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기 일부분이 소실돼 정상적인 성관계가 힘들 수 있다며, 나중에라도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노동력의 5%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11살이던 지난 2003년 박 씨에게서 포경수술을 받다가 박 씨의 실수로 일부분이 절단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봉합수술 등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 씨는 곧바로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강제 조정을 거쳐 1,400만 원을 배상받았고, 사춘기가 지난 이후 후유증을 재평가해 산정해야 한다는 당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성인이 된 지난 2011년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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