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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일 국제교원단체총연맹 등과 함께 전교조 노조설립을 취소하고, 단체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으며, 한국 교사의 시민권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차별했다는 점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내년 3월에 이 문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 ILO에 공식 조사단 파견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에게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지만, 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아직까지 합법 노조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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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지난 1일 국제교원단체총연맹 등과 함께 전교조 노조설립을 취소하고, 단체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으며, 한국 교사의 시민권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차별했다는 점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내년 3월에 이 문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 ILO에 공식 조사단 파견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에게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지만, 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아직까지 합법 노조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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