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 피고인 사기 혐의로 또 영장

'낙지 살인' 피고인 사기 혐의로 또 영장

2013.11.01. 오후 9: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낙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또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속이고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32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동안 전 여자친구 29살 이 모 씨 자매로부터 사업 투자금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이 씨에게 맡긴 뒤, 차량 구입비 등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0년 여자친구 22살 윤 모 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원석 [choiw888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