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부터 성인"...민법개정안 다음달 시행

"19살부터 성인"...민법개정안 다음달 시행

2013.06.26.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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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음달부터는 19살 이상이면 민법상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또, 정신지체자나 노약자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그동안 민법상 성인은 20살부터였는데, 다음달부터는 19살로 한 살 낮아진다고요?

[리포트]

다음달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19살로 한 살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만 19살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개통은 물론, 부동산거래와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변리사나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과 국내 다른 법률의 성년 기준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미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고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미국과 중국은 18세를 성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성년후견제가 도입됩니다.

정신지체자나 노약자도 변호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른바 '최진실법'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이혼 부부 가운데 한쪽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친권이 넘어가도록 했는데요, 앞으로는 생존 부모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자가 결정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조문 160여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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