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 없어도 처벌

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 없어도 처벌

2013.06.18.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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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격적인 성범죄 가운데 정작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 때문인데요.

내일부터 이 친고죄가 폐지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태풍 속에 버리고 갔던 파렴치범.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만약 피해자가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고소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은 재판 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하면 범죄자를 수사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친고죄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거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60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개정 형법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성폭행 살해범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던 관행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의 대상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꿔 남성에 대한 성폭행도 인정됩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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