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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출산 장려와 전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합니다.
개정되는 조례는 강화군의 모든 신생아에게 출산 용품 지원비 30만 원을 주고, 출생장려금과 양육비로 최고 천2십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강화군은 보육 부담을 덜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정되는 조례는 강화군의 모든 신생아에게 출산 용품 지원비 30만 원을 주고, 출생장려금과 양육비로 최고 천2십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강화군은 보육 부담을 덜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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