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아끼려다, 목숨 잃을 뻔…충격 실태

10만원 아끼려다, 목숨 잃을 뻔…충격 실태

2013.03.24.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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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허가 받지 않고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하던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 불법 개조 차량으로 수업을 해, 사고가 나더라도 수강생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들이 길가에 서 있는 승용차를 덮칩니다.

[녹취:무허가 운전연습 강사]
"(그냥) 데려다 주고 내려주고 왔는데요."
(왜 데려다 주고 왔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소개받았어요."

발뺌도 해보지만 사실 이 남성은 무허가 불법 개조 차량으로 도로 주행연습을 시키고 있던 무자격 강사였습니다.

59살 이 모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에서 허가한 업체라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정식 학원과 유사한 간판까지 내걸어 수강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운전면허 학원에서 채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학원을 차려놓고 수강생들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연습용 차량에서부터 강사까지 모두 무허가였습니다.

수강생들은 정상적인 학원보다 10만 원 이상 싸다는 말에 끌려 이곳을 지인에게 소개시켜주기까지 했습니다.

[녹취:학원 수강 피해자]
"친구가 싸다고 해서 소개받아서 갔는데 정상적인 학원인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무허가인 줄 알았으면 등록 안 했을 거 예요."

모든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어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된다며 선전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불법 행위에 동원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브레이크를 불법 개조한 무허가 차량으로 연습을 시켜, 수강생들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이서영,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조사계장]
"33대의 (운전연습) 차량 중에서 25대 차량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중 한 대에서는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학원들이 2년여 동안 수강료로 받아챙긴 돈은 4억여 원.

이들로부터 운전을 배운 수강생만 천 3백여 명에 이릅니다.

[인터뷰:무허가 운전면허 학원 관계자]
"실제 감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을까 해서 그 친구들이 걱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연습에) 들어갔던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교육은 인허가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경찰은 학원 대표 2명 등 14명을 사법처리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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