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마일리지 혜택 일방적 축소 부당"

"카드 마일리지 혜택 일방적 축소 부당"

2013.02.17.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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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신용카드사가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카드사는 혜택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이 있다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씨티은행은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율이 높은 신용카드를 출시합니다.

그런데, 2년 뒤 씨티은행은 카드사용액 천원 당 2마일이던 적립 비율을 갑자기 천 5백원 당 2마일로 50% 축소합니다.

그러자, 강 모 씨 등 108명이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인터뷰:장진영, '마일리지 소송' 변호사]
"LG카드에서 마일리지를 축소해서 화가 나 있던 고객들을 천원 당 2마일 주겠다며 유인해 카드를 발급 받게 한 뒤 천 5백원 당 2마일로 혜택을 축소한 겁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카드 회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연회비를 감수하면서도 해당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건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 때문이었다며 당초 약속했던 비율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씨티은행은 마일리지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이 만들어진 2006년 3월 이후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들에게는 마일리지를 보상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드 발급의 중요 조건은 약관에만 적어 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윤성식, 대법원 공보판사]
"신용카드에 부과된 제휴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카드 선택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이는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깨알 같은 약관을 들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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