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도 사장?...산재보험 사각지대

헤어디자이너도 사장?...산재보험 사각지대

2012.10.08.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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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형 미용실에서 일하는 헤어디자이너들은 대부분 취직을 해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에는 근로자인데 산재보험 대상이냐의 문제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헤어디자이너 31살 박 모 씨가 숨진 건 지난달 8일.

미용실에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 지 20여 일 만입니다.

산재보험금으로 병원비를 내려던 가족들은 그때야 박 씨가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채경숙, 박 씨 유가족]
"대규모로 알고 있어요, 지점도 있는 그런 사업체인데 4대 보험이 안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산재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더더욱 해보지 않았죠."

박 씨가 다니던 미용실은 가맹점만 7곳.

일하는 헤어디자이너는 100명 가까이 되지만 대부분 박 씨와 같은 처지로 퇴직금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헤어디자이너를 개인사업자로 판단해 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포 수십 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A 업체]
"퇴직금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이 더 많을 거에요. 개인사업자로 들어가서…"

[인터뷰:B 업체]
"저희는 개인사업자로 돼서, 그건(4대 보험은) 따로 드셔야 해요. 저희 자체 내에서는 안되고요."

일반 미용실뿐만 아니라 상위 5위권에 드는 프랜차이즈 미용실 가운데서도 산재보험이 된다고 명확하게 답한 곳은 한곳밖에 없습니다.

헤어디자이너들은 대부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하면서 월급을 받고, 길게는 10년 넘게 근무합니다.

이런 점을 들어 지난 2010년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지만,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고용노동부 관계자]
"근로계약이냐, 아니면 그 외의 계약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수료 등이나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어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정수기 코디네이터와 상조회사 영업사원, 행사 도우미처럼 최근 등장한 직업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직종 분류가 직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재보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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