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배기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4살배기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2012.09.20.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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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짜리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웃집 4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외출하지 말고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당한 아이가 나이를 거꾸로 먹는 퇴행 증상을 보이고 있고, 아버지도 충격으로 쓰러지는 등 피해 가족의 고통이 심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의 집 근처에서 놀던 4살 A 양을 인근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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