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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 성범죄를 제외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잇단 성범죄로 친고죄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조만간 공천회 등을 열어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친고죄가 필요한 측면도 크다"며 폐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일뿐, 폐지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무부는 "최근 잇단 성범죄로 친고죄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조만간 공천회 등을 열어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친고죄가 필요한 측면도 크다"며 폐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일뿐, 폐지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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