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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어제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23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재통보했습니다.
오는 23일 오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출석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측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박 원내내표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한번 더 소환을 통보하거나, 아예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저울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번에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검찰이 낡은 매뉴얼에 따라 오늘은 김희중 부속실장 소환에 맞춰 박지원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박지원 대표는 당 대책위 결정대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3일까지 예정돼 있어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8월 둘째주쯤 재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두언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임시국회 이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이 어제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23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재통보했습니다.
오는 23일 오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출석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측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박 원내내표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한번 더 소환을 통보하거나, 아예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저울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번에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검찰이 낡은 매뉴얼에 따라 오늘은 김희중 부속실장 소환에 맞춰 박지원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박지원 대표는 당 대책위 결정대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3일까지 예정돼 있어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8월 둘째주쯤 재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두언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임시국회 이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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