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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팔당 수계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댐 물값 소송과 관련해 수공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팔당 상류 주민이 하천수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인정돼야 하고 수공은 댐 용수료 징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과 남양주 등 7개 시군은 수공이 물값을 받아 팔당호 수질개선에 사용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 2008년 3월 이후 모두 140억원의 팔당물값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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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팔당 상류 주민이 하천수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인정돼야 하고 수공은 댐 용수료 징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과 남양주 등 7개 시군은 수공이 물값을 받아 팔당호 수질개선에 사용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 2008년 3월 이후 모두 140억원의 팔당물값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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