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복장 규제 학교가 결정" 시행령 개정 논란

"두발·복장 규제 학교가 결정" 시행령 개정 논란

2012.02.20.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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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에 관한 규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서울과 광주에서 시행하는 학생인권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조례가 통과된 교육청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생의 두발·복장 규제와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 규칙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학교가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광주의 학생인권조례와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또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조치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은 교육감 의견을 참고해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문화에 대한 내용은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
"학생들의 두발과 휴대전화 소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단위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해서 지켜나가도록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반대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자 해당 교육청은 의견서를 내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최병갑,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
"교과부에서 3월 2일까지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그것에 맞춰서 일선 학교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할 생각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법제처 등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말쯤 공포될 예정.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뒤집는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일선 학교들은 새 학기 시작 전부터 조례 시행을 두고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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