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자가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학자가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2012.01.31.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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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임신, 출산,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와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으로 논란이 컸던 학생인권조례가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공포돼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공포 후에도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은 여전한데요.

오늘은 교육학자 입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성균관대 교육학과의 양정호 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논란 속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됐는데요.

쟁점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2]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조례가 있나요?

[질문3]

사실 내용 하나하나가 다 쟁점인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신, 출산, 성적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4]

교내 집회 허용도 논란이 컸습니다.

학교가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교내 집회가 허용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5]

조례 내용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시는 것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질문6]

교과부는 학교가 사정에 맞게 학칙으로 정해야 할 내용을 모든 학교가 일률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육청은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7]

교과부와 교육청이 대립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권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의 교육자치제 어떻게 평가하시고, 필요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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