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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 대응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교육청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환영하고 있는데 교과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건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라며 헌법 정신과 서울시민의 뜻,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절대 처벌의 완화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를 빌미로 일탈과 방종이 생겨 교사의 권리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 학생 상담과 지도 시간을 보장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 자신감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곽 교육감은 교육청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환영하고 있는데 교과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건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라며 헌법 정신과 서울시민의 뜻,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절대 처벌의 완화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를 빌미로 일탈과 방종이 생겨 교사의 권리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 학생 상담과 지도 시간을 보장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 자신감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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