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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10개 제품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ㆍ검사 결과 모두 10개 건축자재에서 실내공기 질 공정시험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10개 제품은 벽지 5개, 바닥재 4개, 페인트 1개 등입니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건축 자재 가운데 기준 초과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것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오는 10월 말부터 사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ㆍ검사 결과 모두 10개 건축자재에서 실내공기 질 공정시험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10개 제품은 벽지 5개, 바닥재 4개, 페인트 1개 등입니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건축 자재 가운데 기준 초과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것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오는 10월 말부터 사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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