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 침술행위는 의료법 위반"

대법, "의사 침술행위는 의료법 위반"

2011.05.13.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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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침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의사 엄 모 씨가 환자에게 침을 놓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한방의료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만 할 수 있는데, 침술은 한방의료행위이므로 의사가 침을 놓으면 면허 외 의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엄 씨는 환자 7명의 몸에 침을 꽂는 시술을 했는데, 침을 꽂은 부위나 방법으로 볼 때 침술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 태백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엄 씨는 지난 2004년 환자들에게 침을 이용해 치료하다 적발돼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엄 씨는 바늘을 이용해 전기적 자극을 주는 IMS 시술을 했을 뿐 침술행위와 다르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IMS 시술은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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