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수천만 원 횡령한 구청 공무원 구속

과징금 수천만 원 횡령한 구청 공무원 구속

2011.04.20. 오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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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노래방 업주 수십 명에게서 받은 과징금 수천 만 원을 가로챈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단속에 적발된 노래방 업주들에게 뇌물도 받아 챙겼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청 7급 공무원인 51살 이 모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노래방 업주 69명에게서 받은 과징금 6,70여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전산시스템에 과징금 부과 사실을 입력한 뒤 업주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게 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돈만 받아 빼돌린 겁니다.

또 이 씨는 여러차례 단속에 적발된 업소를 처음 적발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 경우 마치 자신이 힘을 써준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도 5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노래방 업주]
"명절에는 떡값 달라고 하고 평상시에는 밥값 달라고 하고. 과징금 가져가고요. 지로 용지 달라고 하니까 직접 가져가도 된다고 달라고 했어요."

이 씨는 구청에서 5년 넘게 노래방 관리 업무를 맡아 왔지만 위법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구청 관계자]
"감사하시는 분들도 깊이 있게 다 하지는 못해요, 모든 업무를. 담당자가 전문가잖아요. 감사하는 분들이 전문가 수준이 될 수는 없겠죠."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노래방 업주 59살 양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45살 김 모 씨 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을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실제 경마장에서 일주일에 3차례 시행되는 경기의 중계 방송 소리를 인터넷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사람들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돈을 걸 수 있게 했습니다.

김 씨 등은 외부에 경마 중계 방송이 들리지 않도록 사무실에 이처럼 방음벽까지 설치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1달 동안 운영한 사이트의 판돈은 57억 원.

이들은 판돈의 13%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 7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41살 이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척하면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도 검거됐습니다.

59살 신 모 씨는 집을 보러 온 척하며 주인이 한 눈을 파는 사이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지난 한달 동안 5차례에 걸쳐 금품 3,000여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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