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왕따 직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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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왕따 직원' 해고 정당"

2011.04.03.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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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른바 'LG전자 왕따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고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G 전자에 근무했던 정 모 씨는 입사 10년차인 지난 1999년 과장 승진에서 떨어졌습니다.

정 씨는 내부 비리를 감사실에 고발해 승진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 씨는 계속 회사 측과 갈등을 벌이다 결국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승진을 시켜주지 않으면 비리를 제보하겠다며 상사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점, 그리고 열 달 동안 동료 직원이나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는 게 회사가 밝힌 해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회사가 나서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따돌리도록 했다고 주장한 정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승진에서 탈락한 뒤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은 있지만 해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 씨의 행동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를 넘어 스스로 회사와 동료 직원들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깬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녹취:홍동기, 대법원 공보관]
"해당 직원의 책임으로 직원과 회사가 고용 관계를 계속 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른바 LG전자 왕따 사건은 이번 해고 무효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형사와 민사 사건들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회사 측이 정 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별도의 판결까지 있었지만 결국 해고는 정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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