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라마 엑스트라도 산업재해 인정"

법원, "드라마 엑스트라도 산업재해 인정"

2010.12.30. 오전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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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장에서 보조출연자, '엑스트라'도 산재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드라마 보조출연자인 김 모 씨가 야외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다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촬영 장소나 시각 등을 용역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촬영이 시작되면 개인적인 행동이 금지되는 등 업체 지시에 따라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출연자는 용역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 안성에서 MBC 드라마 '선덕여왕'을 촬영하다 배수로로 추락해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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