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 적용 법 위헌 결정

'미네르바 사건' 적용 법 위헌 결정

2010.12.28. 오후 6: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혼란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둔 결정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 위기 한파가 몰아치던 재작년 겨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예리한 경제 분석과 시장 예측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 관심이 증폭되던 가운데 미네르바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 외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월 박대성 씨를 미네르바로 지목하고 긴급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 통신 설비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접수된지 1년 6개월 만에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지 법 조항이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녹취: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
"모든 허위의 사실이 곧바로 국가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하여 이를 전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감청의 횟수나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로,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