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 성추행' 7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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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매 성추행' 70대 징역 2년

2010.09.20.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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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10대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1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이 7년 전의 일이므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설명하기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3년 7월 충북 단양군의 한 초등학교와 자신의 집에서 10대 자매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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