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유보임금 실태 집중 점검

건설근로자 유보임금 실태 집중 점검

2010.09.19.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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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 근로자가 일한 지 2~3개월이 지나서야 임금을 받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전국 260여 개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감독은 임금체불에 취약한 다단계 하도급 건설현장이나 불법 하도급 소지가 있는 현장, 임금체불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고용부는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와 함께 건설현장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여부, 휴일이나 쉬는 시간을 제대로 주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의 사업주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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