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 확대개방 조례안' 공포 거부

서울시 '광장 확대개방 조례안' 공포 거부

2010.09.19.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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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 광장을 확대 개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와 시 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시 의회에서 재 의결된 이 조례안을 서울시가 공포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진 기자!

서울시에서 조례안 공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리포트]

이번에 시 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광장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공재산의 경우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상위법과도 충돌하고 있어 공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공포를 거부함에 따라 시 의회 의장이 조례안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시 의회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오는 27일쯤 재의결된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서울광장을 확대 개방하는 조례안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만약 시 의회가 조례를 공포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정지신청을 하거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3일에 이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지난 6일에는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했고, 사흘 후에 시 의회가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결과로 서울시 의회가 여소야대가 된 이후 의회와 서울시간의 광장 개방 조례를 둘러싼 신경전이 끊이질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신경전은 앞으로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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