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 결격 기간 1년으로 단축

무면허 운전자 결격 기간 1년으로 단축

2010.09.19. 오전 09: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오는 24일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재시험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경찰청은 무면허로 단속된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다른나라에 비해 면허 결격 기간도 길어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6만 8,000여 명은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상습성이 인정돼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준기 [jk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