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문 확인으로 31명 강제 출국

외국인 지문 확인으로 31명 강제 출국

2010.09.16. 오전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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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지문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시범 가동된 지 2주만에 31명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부터 2주 동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선별해 지문을 확인한 결과 31명이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오랜 기간 불법 체류한 사실이 드러나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 중국과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등 6개 국적이었으며 모두 신분을 세탁해 정식으로 발급받은 위명 여권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부터 전국 22개 공항과 항만에서 국제 테러범과 인적 사항이 비슷하거나 분실 여권을 소유한 외국인, 그리고 여행 경로가 특이한 외국인 등을 골라 지문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시범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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