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다고 불심검문은 인권침해"

"젊다고 불심검문은 인권침해"

2010.09.06.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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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불심검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과 3월, 같은 장소에서 두 차례나 이유없이 불심검문을 받았다며 37살 오 모 씨가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인천 A경찰서장에게 해당지구대장을 경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나이들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은 제외하고, 젊은 사람 중심으로 불심검문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불심검문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나이에 따라 검문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이 근무복을 입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상대가 임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점도 고지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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