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같은 혐의라도 여성에게 더 관대"

"법원, 같은 혐의라도 여성에게 더 관대"

2010.08.24. 오전 08: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원이 같은 혐의라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 김현석 정책총괄심의관이 계간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도죄를 저지른 여성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25%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강도죄를 저지른 남성은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13.3%에 그쳤습니다.

그밖에 횡령·배임죄와 살인죄, 위증죄, 무고죄 등의 경우에도 여성 피고인이 남성보다 더 관대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심의관은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