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심각, "처벌 강화해야"

아동음란물 심각, "처벌 강화해야"

2010.08.22. 오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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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동 성폭행범 김수철이 범행 직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50여 편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었죠.

실제 우리나라 아동 음란물 실태를 조사해보니 수천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 음란물 소지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자료공유사이트에서 '로리타'를 검색하자 몇 초 만에 수천 건의 동영상 목록이 뜹니다.

동영상에서는 교복 입은 여학생을 상대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여과없이 재생됩니다.

여성가족부가 국내 자료공유사이트 4군데를 대상으로 음란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과 2주 동안 적발된 아동 음란물이 6,6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김수철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동음란물은 자칫 아동 성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센터]
"성적인 강박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성에 대해 상상을 하거나 성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랬을 때 아동 음란물을 보게 되면 그런 환상이나 강박성들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아동음란물을 상습적으로 감상하거나 유통하려는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동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대여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예방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감상하거나 대량 유통할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윤석용, 한나라당 국회의원]
"외국에서는 큰 범죄행위로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제재할 수단이 없었죠. 그런데 이것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만들어서 근원적으로 제작과 소지를 못하도록…"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최근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그동안 공공연히 유통되던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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