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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사탕에서 유리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식품업체 '주일물산'에서 4월 21일 제조한 '고려홍삼캔디' 제품에서 유리가 발견돼 도매업자가 보관하고 있던 80kg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할 것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한 소비자가 이 사탕을 먹다 15㎜크기의 유리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식품업체 '주일물산'에서 4월 21일 제조한 '고려홍삼캔디' 제품에서 유리가 발견돼 도매업자가 보관하고 있던 80kg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할 것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한 소비자가 이 사탕을 먹다 15㎜크기의 유리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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