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 뒤 다시 간첩 활동' 남파 공작원 구속기소

'전향 뒤 다시 간첩 활동' 남파 공작원 구속기소

2010.08.18.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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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0여 년전에 남파됐다가 전향한 뒤 다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63살 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1996년부터 2007년 사이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돼 네 차례 밀입북하고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를 수집해 오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99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북경과 심양 등지에서 아홉 차례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정보 수집 지령을 받고 탈북자 단체의 전화번호와 주거지 등 기밀을 탐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1997년 피살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 씨 사살 지령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파악하라는 지령도 받았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한 씨는 1969년 7월 북한 정찰국 공작원으로 전북 고창군 해안을 통해 무장 침투했다가 엿새만에 검거됐고 이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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