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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된 여중생의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로 19살 이 모 군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네차례 기각 끝에 이번에는 각하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네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거듭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강제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군이 검거된 이후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번이 다섯번째 영장 청구였습니다.
이 군은 지난달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15살 정 모 군 등 청소년 5명이 친구인 15살 이 모 양을 때려 숨지게 하자, 김 양의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리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네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거듭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강제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군이 검거된 이후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번이 다섯번째 영장 청구였습니다.
이 군은 지난달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15살 정 모 군 등 청소년 5명이 친구인 15살 이 모 양을 때려 숨지게 하자, 김 양의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리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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