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 문현금융중심지 입주 기업 세제 감면

[부산] 부산 문현금융중심지 입주 기업 세제 감면

2010.04.30. 오전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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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문현동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최장 15년간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부산시는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2년말까지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감면하고,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 15년 범위에서 감면할 방침입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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